※ 학교수는 통폐합 및 학제변경으로 인한 폐교를 제외한 대상 대학수로, 폐교는 학칙 존치기간까지 일부항목에 대하여 개별 및 합산 공시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되며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특례법 제2조 5호 단서(단,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를 말함.